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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광장로 61 등 4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긴급)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348272-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종목 상.하수도 담당자(전화번호) 석선정(02-450-7352)
대업종 상.하수도 계약방법 지역제한
지역제한 서울 예가범위 +3% ~ -3%
기초금액 398,200,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362,000,000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398,200,000원
A값  22,777,541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335,517,83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4/01 10:00

  • 투찰마감일
    2024/04/03 10:00

  • 개찰일
    2024/04/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4-04-02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각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또는 신기술협약자(「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신기술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증명서 또는 신기술 협약증명서를 투찰 마감일시까지국가조달시스템 첨부문서에 등재한 업체
※ 협약증명서 발급기관: 건설신기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본 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광진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임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에 필요한 장비(반전기, 보일러차, 경화장비, 관내부 천공기 등)를 보유(임대)하고해당기술을 전수받은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등록증 사본, 보유사진, 신기술인증서(기술협약서) 등을 반드시 발주부서(치수과 김원재주무관 ☎02-450-7892) 경유 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제외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22,777,541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6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택 1
참여방법 업종 심사여부 업종별비율 3년+준공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등급
[1] 상.하수도 O 100% 217,200,000원 54.04% 미만 232.56% 이상 평가안함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그외 평가 항목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나의업체 참여방법 시공경험 경영상태 상세평가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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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광장로 61 4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긴급)

공사설명서 등 참고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초금액

398,200,000

추정가격

362,000,000

부 가 세

36,200,000

관급자재비

0

이전비및기타

1,800,000

제한경쟁(지역제한, 기술의 보유상황),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대상공사임)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본 공고의 A: 22,777,541(본 공고문 p.5 참조)

지방계약법 제13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 335,517,830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진구청 치수과 김원재(02-450-7892)

※ 설계도면 등 설계서 열람 및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공사기간 산정근거

적용기간

.준비기간

현장조사 공사장비(자재) 준비

15

.작업일수

작업 공정표 참조

49

.비작업일수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실내작업)

· 혹서기 33 이상

1

· 신적설 5cm 이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 이하

0

· 일강수량 20mm 이상

13

· 풍속 15m/s 이상

5

(A)

19

법정공휴일(B)

17

(A+B-C)

36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0

공사기간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

120

적용 공사기간

12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4. 1.() 10:00 ~ 2024. 4. 3.() 10:00

개찰일시

2024. 4. 3.()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자양로 117 안전관리동 2층 재무과)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또는 신기술협약자(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증명서 또는 신기술 협약증명서를 투찰 마감일시까지 국가조달시스템 첨부문서에 등재한 업체

협약증명서 발급기관: 건설신기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 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광진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임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에 필요한 장비(반전기, 보일러차, 경화장비, 관내부 천공기 등)를 보유(임대)하고 해당기술을 전수받은 업체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등록증 사본, 보유사진, 신기술인증서(기술협약서) 등을 반드시 발주부서(치수과 김원재 주무관 ☎02-450-7892) 경유 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제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택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

(단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36,008

4,488,585

6,376,781

457,913

2,294,166

5,463,088

161,00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02-450-7352 담당자: 석선정)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치수과(02-450-7892 담당자: 김원재)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관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