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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공고번호 20240348447-00
발주기관/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종목 학술.연구 담당자(전화번호) 윤종석(041-521-5293)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45,372,727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49,910,000원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4/04/16 18:00

  • 개찰일
    2024/04/16 18: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1169)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3)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제출해야 함
나.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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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천안시 공고 2024 - 828>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는“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대상 : 천안시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총사업비 : 49,910,000(금사천구백구십일만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같은 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 제출해야

. 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자는 참가 없음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불허)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1) : 2024. 4. 16.() 10:0017:00 까지 (12~13 제외)

2) :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기후정책팀 [김남균(041-521-3473)]

3) : 방문 접수 한함(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위임장 지참)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확인 바람)

1) 입찰참가서류 : 1

- 제안 신청서 접수 확인증 【서식 1, 2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4호】

- 위임장 【서식 5호】

- 재직증명서 【서식 6호】

- 서약서 【서식 7호】

- 확인서 【서식 8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9호】

- 보안각서 【서식 10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1호】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12호】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서식 27호】 밀봉 인감 날인

-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에서 구비하도록 하는 서류

2)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서류(기술제안서) 원본1, 복사본 1 【서식 13 ~ 23호】

- 정성적 평가 서류(기술제안서) 원본2, 평가용10 【서식 24 ~ 25호】

평가용 10부에는 제안사 식별정보(업체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포함 금지)

- 제안서PPT 발표자 명단 【서식 26호】

- 제안서 PPT 발표자료가 담긴 저장장치(USB) 1

- 기타 기술제안서에 필요한 서류

. 기타사항

- 제안서, 가격제안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처리될 있음

-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 제출

- 제안서 서식을 위반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 평가에서 제외될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 순위 선정

. 제안 공모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제안서 제출자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

2) 발표시간 : 업체별 30 이내(제안발표 15, 질의응답 15)

3)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

-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10%)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제안업체는 기술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없음

-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위 선정

)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합산점수가 7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별지 서식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같은 시행규칙 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있음

.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같은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11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없음

10.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 제출된 서류는 기한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5%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으며, 「지방계약법」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부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관련사항 :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기후정책팀(041-521-3473)

2)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521-5293)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 개인사업자가 상법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 , 건산법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양도양수시 구성원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6. 대금지급 국세지방세 4대보험 이행사항

약대금을 지급하기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22 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없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있다. 경우 계약상대자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